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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사업 지원

시설입소돌봄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분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정성적 안정 도모 및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응 능력 배양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한부모·조손, 저소득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선정기준:

- 최소12개월 이상 실질적 운영 시설을 대상으로 지자체 평가를 통해 그룹홈 지원여부 결정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정형태의 주거환경에서 보호·양육 -시설설치현황 : 26개소-보호인원 : 개소당 7인기준 -보호아동에 대한 지원 · 학령별 용돈 월24천원~50천원 · 교통비 일2,400원 · 문화야외체험활동비 월64천원/인 · 수학여행비 연85천원 ~ 120천원/인 · 학습보조비 월80천원/인 · 심리치료비 연420천원/개소당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시설입소

문의처

부산시청 아동청소년과 051-888-164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근거 법령·조례: 아동복지법 제59조 및 시행령 제54조(비용보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21.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