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현금출산·육아돌봄생활·금융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수당 지원 jmi
가정위탁 보호아동 선정기준:
양육수당 지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부산광역 아동청소년과 051-888-1641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아동복지법 제3조 및 제15조, 제59조
2026. 8. 20.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