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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게시일 2026. 9. 22.

원문 확인 2026.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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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연령

만 19~29세

소득 조건

소득 무관

추가 자격 조건

(2026년 청소년 사업안내 책자 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특별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청소년사업안내(2권) 책자 참고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9. 22.

상시/기관 공고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청소년

신청 -> 최종시설(추천) -> 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자립계획서 입퇴소 확인서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 등본, 통장사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로 확인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타

* 2026년 청소년사업 안내(2권) 책자 참고

정책 분야

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사업 기간 안내

계속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만 18세에서 29세 사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쉼터나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퇴소한 후 5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특히, 퇴소일로부터 과거 3년 동안 쉼터에서 2년 이상 보호를 받았다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매월 50만원을 최장 5년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정책은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또한, 정원분야 실습·보육공간 조성과 같은 다른 분야의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하다.

참고 자료

  •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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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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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9. 22. AM 09:00

    온통청년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2. 내용 변경2026. 11. 4. AM 11:16

    무엇이 바뀌었나요?조용한 수정

    이 버전 원문 보기

    지원대상: 연령: 만 18~29세 소득 조건: 소득 무관 추가 자격 조건: (2026년 청소년 사업안내 책자 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하며,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받았을 것 ○ 특별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연령: 만 19~29세 소득 조건: 소득 무관 추가 자격 조건: (2026년 청소년 사업안내 책자 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특별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6년 청소년사업안내(2권) 책자 참고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신청방법: (최종시설) ‣(청소년) 추천요청 ‣(최종시설) 상담, 안내,서류발급, 공문추천 → (청소년) 신청 -> 최종시설(추천) -> 관할 시군구(검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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