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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장려금(일자리 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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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등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일자리 창출 사업주(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 지원제외대상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일반유흥․무도유흥․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사업주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같은 경우. 다만, 「근로기준법」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한 경우와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던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시 고용한 경우는 제외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해당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당시의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번쨰 주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22. 7. 1. 이후 고용한 경우 부터 적용)
  • 지원제외대상 근로자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일부 예외 가능)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확대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연간 최대 480~960만원,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사업주 지급 금액의 80% 한도로 연간 최대 120~480만원 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 수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연간 최대 720만원, 중견기업 연간 최대 360만원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연간 최대 960만원, 중견 기업은 연간 최대 480만원 지원

※ 위 사업들은 '24년부터 신규지원이 종료되어, '26년 현재는 신규지원 불가능

언제인가요?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첫번째 주기 장려금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공통 각 장려금에 따른 신청서,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 일자리함께하기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제도 도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입 전후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자동의서, 노사협의회 회의록 등)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일자리함께하기 도입 전후 근로자수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일자리함께하기가 발생한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속하는 부서의 실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제도 도입․확대를 통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전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이하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금’이라 한다)는 해당 근로자의 종전의 근로계약서와 제도도입 전후의 임금지급내역 및 사업주 보전임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문의처

지역별 소재 고용센터(기업지원 부서), 고객상담센터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 고용보험법(제20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11

선정기준
  • 고용창출장려금 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사업주
    •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교대제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형태를 변경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임금증감액 등을 지원
  •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함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신중년 적합직무에 장년(만 50세 이상)을 고용하여 6개월간 고용을 유지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고용창출장려금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된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예요. 일자리함께하기, 국내복귀기업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 등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일자리함께하기는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지원금을 제공하고, 국내복귀기업 지원은 국내로 돌아온 기업의 고용 증가에 따른 지원금을 제공하며, 신중년 적합직무 지원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에 지원금을 제공해요. 다만, '24년부터 신규 지원이 종료되어 현재는 신규 지원이 불가능해요. 신산업 플러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 2026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영천시 창업정착 지원사업 등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999014&bnefType=all&svcId=SD000000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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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9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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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으로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으로 신규 고용 개시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 보다 이후 3개월간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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