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바우처출산·육아일자리건강·의료한부모·조손다자녀다문화·탈북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대상: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한부모·조손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선정기준: 기본지원대상
- 모든 출산가정(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차이)
전자바우처 생성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 소견서. 확인서 첨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사용기간 : 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유형에 따른 기간 별 서비스 제공 단, 미숙아나 선청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치료의 경우 퇴원일 기준 90일 이내 서비스 제공 가능 (단, 이경우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이용 불가)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용산구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2199-8070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근거 법령·조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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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