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일자리정책담당관

현금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자격증 취득을 통해 청년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청년층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
○대 상 :
①1개월 이상 용산구 거주
②미취업
③19~39세 청년
※ 세부기준 하단 확인
○지원내용 : 국가자격증·어학시험 등 응시료「당해연도 1인 최대 10만원 지원」○지원시험 : 당해연도 1월 응시시험부터 (예산범위 내)○지원시험 범위 (합격여부·신청횟수 제한없음) (국가자격증 :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7종, 국가공인민간자격 99종) (어학시험 7개 외국어 18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경찰청 주관 운전면허시험 제외)○신청기간 : 매월 1일 ~ 10일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ysyouth@yongsan.go.kr)
선정기준: 19~39세 1개월이상 용산구 거주 미취업 구직 청년
국가자격증·어학시험 등 응시료「당해연도 1인 최대 10만원 지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ysyouth@yongsan.go.kr)
신청 방법: E-mail
용산구청 일자리정책담당관 02-2199-4524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일자리정책담당관
근거 법령·조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본조례 제16조(청년의 고용확대 등)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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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