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직접입력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전화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3, 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50
중앙행정기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1항)
2026-08-11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1인 기준 1,600만원부터 5인 이상 가구는 2,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임대주택 알선 시 보증금으로 사용되며,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이지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수료 시 지급됩니다. 세대 합가 시 추가 차액도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미래행복통장)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통일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