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현금일자리지원 주기: 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5년간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편입 도모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 소재(영업장 기준) 모든 소상공인
선정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영업장 기준) 자영업자
최대 5년간 월 납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 환급 지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접수(온라인, 방문) → 대상자 확정(월별) → 납부한 보험료 환급(월별)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0215776119
소관: 서울특별시 민생노동국 소상공인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