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2026. 9. 16.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이에요.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
무엇이 달라지나요?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언제인가요?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시·군·구청 근거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1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이에요.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