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최저임금액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전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중앙행정기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고용보험법(제75조)
2026-05-1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의 출산을 위해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급여 지원 기간은 20일이며, 상한액은 1,684,21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 정책과 함께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도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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