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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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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확인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3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3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5

선정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정책은 농촌이나 준농촌 지역에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380,920원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료의 28%를 지원하며, 380,920원 이상 528,970원 미만인 경우 정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28,970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정책과 함께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510258&bnefType=all&svcId=50700000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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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4

    보조금24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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