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신청
방문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전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중앙행정기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27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제5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3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43조)
2026-08-05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정책은 농촌이나 준농촌 지역에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380,920원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료의 28%를 지원하며, 380,920원 이상 528,970원 미만인 경우 정액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28,970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정책과 함께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같이 보면 좋은 글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사, 식사, 일상생활돌봄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수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족적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정성적 안정 도모 및 이웃과의 교류 등 사회적응 능력 배양
저소득한부모·조손아동·청소년시설입소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