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
※ 지원 불가: ①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원
상시신청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압류방지통장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시) 등 관련서류, 사이버강의 이수증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행정기관
아동복지법(제38조, 제1항)
2026-09-15
지원대상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정책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이나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종료된 아동에게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해요. 이 정책은 보호종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요. 다만,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자립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 모의적용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