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방문신청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행정기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17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제3조)
2026-08-13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정책은 미혼 또는 이혼한 부모가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요. 지원 내용으로는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아동 생필품비 등이 있어요. 지원 기간 동안은 입양 동의가 없어야 하며,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해요.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는 실비로 지원이 이루어져요. 또한,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아동 생필품비는 추가로 10만원이 지원돼요. 이 정책과 함께 청년 자립 관련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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