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지원(초중고 학생별 차등지급)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502,000원(연 1회)
1인당 699,000원(연 1회)
1인당 860,000원(연 1회)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상시신청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중앙행정기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2026-04-22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교육급여는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이 낮은 가정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지원 금액은 학년별로 차이가 있어 초등학생은 1인당 502,000원, 중학생은 699,000원, 고등학생은 860,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무상교육 제외학교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이 지원은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이외에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과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도 함께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함께 보면 좋은 안내가이드
안내가이드 전체 보기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교육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현금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