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게시일 2025. 9. 15.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대상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및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지원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 K-WPPSI(미취학), K-WISC-Ⅳ,Ⅴ ※ * 경계선지능 범주 : 지능지수 오차범위71-84( ±5, 66-89)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15.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아동보호자립과 · 전화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 02-64654-8811
중앙행정기관
아동복지법
2026-10-27
: 선별체크리스트 평균1.18점 이상으로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으로 선별비(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최근2 년 이내종합심리검사*결과 경계선지능범주**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사례관리비 지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고난도 보호대상아동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중 경계선지능이 의심되거나 진단된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경계선지능이 의심되는 아동에게는 선별체크리스트 평가 비용을 지원하고, 진단된 아동에게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시설 종사자에게도 경계선지능 아동에 대한 교육과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여 아동의 발달을 돕습니다. 이 정책과 유아학비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아동과 1:1 로 매칭해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수행을 담당하며 경계선지능아동지도사 양성교육 필수 이수(선정 후 별도 안내)
서비스 수행 시 주담당자를 보조하는 인력으로 경계선지능아동의 양육자 교육 필수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