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바우처교육건강·의료지원 주기: 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치료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지원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과 성장 과정에서의 발달 변화에 따라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여 학생에게 필요한 치료지원 영역을 선정하여 제공합니다.
병·의원, 장애인복지관, 사설치료실 등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 또는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청능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 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등)를 제공합니다.
월 /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서비스 신청’
02-6222-6060 교육부 02-6222-6060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신체건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2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