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립지원과

현금서비스교육건강·의료다문화·탈북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분기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탈북청소년(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포함)을 지원합니다.
일반정규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특성화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 운영 지원
일반학교 적응이 어려운 탈북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민간 대안교육시설 운영 지원
탈북청소년의 방과후 학습지도
(탈북학생 통일전담교육사 운영, 배치) 일반학교에 재학중인 탈북학생의 학교 적응 및 맞춤형 교육 지원
중고교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제3국 출생 정원내 특례입학
9세 이상 탈북청소년 및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대상 인터넷을 이용하여 영어 화상강좌 수강 지원
만3세~초등학생 대상 주1회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탈북청소년(학부모 포함) 대상 입시 정보 제공
대학입학을 앞둔 탈북청소년 및 탈북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및 오프라인 교육과정, 멘토링 등 실시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남북하나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1577-6635 북한이탈주민 종합상담 콜센터 1577-6635 통일부 정착지원과 02-2100-5786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 02-3215-5793
통일부 자립지원과
교육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