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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자립수당 지급)

게시일 2026. 4. 22.

원문 확인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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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연령

만 18세 이상

소득 조건

소득 무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아동 중 만18세가 되어 보호가 종료된 아동(= 자립준비청년 / 연령: 만18세~만24세)을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보호종료일로부터 매월 본인명의의 계좌 이체를 통해 지원(60회)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4. 22.

상시/기관 공고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중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누리집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타

064-728-2684(제주시청 주민복지과) / 064-760-6444(서귀포시청 여성가족과)

보호 조기 종료 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또는 자립수당 신청 시 타 법령에 따라 자립지원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지원불가

정책 소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성공적 자립 기여

정책 분야

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사업 기간 안내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일로부터 60회 지원(매월)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자립수당 지급) 정책은 만 18세가 된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원해 자립을 돕는 정책이에요. 지원대상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2년 이상 연속으로 보호를 받은 아동이며, 지원은 보호종료일로부터 60개월간 지급됩니다.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youthcenter.go.kr/youthPolicy/ythPlcyTotalSearch/ythPlcyDetail/2026042200540021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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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4. 22. AM 09:00

    온통청년 · 제주특별자치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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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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