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보건소

현금출산·육아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출산장려 시책으로 출산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신생아의 출산일 및 현재 부모 중 한명 이상이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출생일 현재 부모 중 1명 이상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실제 거주한 출산가정
돌맞이 축하금 지급('23년 출생아부터는 출생순위 상관없이 돌맞이 축하금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신청(행복출산서비스를 통해 신청)
방문, 인터넷
고흥군 보건소 모자보건팀 061-830-664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보건소
고흥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8. 2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