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게시일 2025. 9. 17.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생후 24~36개월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 가정 지원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36개월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신청일 기준 양육자(부 또는 모)와 아동이 사업 시·군 동일 주소 거주자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 1명 월 30만원, 2명 45만원, 3명 60만원
※ 미정 : 안산, 의정부(추후 확정) ※ 돌봄 절차
돌봄 활동 계획서
아동안전,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관련 교육
온라인(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회원가입 후 의무 교육이수
2025. 9. 17.
매월 1일~15일
기타 온라인신청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직접 제출해야 함
※ 조부모 등 친인척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웃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아동돌봄과 · 전화 경기도 콜센터 031-120
광역시도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6조)
2026-08-14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경기도에서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해요. 생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아동을 양육하는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정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월 30만원부터 60만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아동의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돌봄조력자에게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에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과 장애아동수당, 아동수당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경기도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장애인임산부·영유아현금1회성

돌봄 활동등록
다자녀가정에 식료품(쌀)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뿐만 아니라, 다자녀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지역 내 쌀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 가능
다자녀바우처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