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완도군 지역의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저하에 따른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1.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관내 1년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및 3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입양가정.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 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영아의 출생일 현재 군에서 거주한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 등록부상 출생일(입양아의 경우 입양된 날)을 기준으로 1년(12개월)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군민 중 자녀를 출산했거나 타지역에서 입양아를 입양한 가정의 부모
첫째아-500만원 (100만원 일시지급 400만원 24개월분할지급)둘째아-1,000만원(200만원 일시지급 800만원 36개월분할지급)셋째아-1,300만원(300만원 일시지급, 1,0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넷째아-1,500만원(400만원 일시지급, 1,1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다섯째아-2,000만원(500만원 일시지급, 1,500만원 36개월 분할지급)여섯째아 이상-다섯째아 지원액 일시금에 100만원 추가 지급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해당 읍명사무소 방문 신청 및 복지로 인터넷 접수
방문, 인터넷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과 061-550-527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과
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조례
2026. 8. 28.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