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게시일 2024. 12. 5.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현금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만원 이내
30만원 이내
40만원 이내
2024. 12. 5.
상시신청
저출생대응과 · 전화 중구보건소 052-290-4343, 남구보건소 052-226-2431, 동구보건소 052-209-4468, 북구보건소 052-241-8244, 울주군보건소 052-204-2867, 해울이콜센터 052-120
광역시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모자보건법(제3조)
2026-10-20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울산광역시에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와 그 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을 시행하고 있어요.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이며, 부모 중 한 명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이 가능해요. 지원 내용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따라 각각 20만원, 30만원, 40만원 이내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요.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정부24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과 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울산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 출산,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구" 만들기에 동참하고자 함.
임산부·영유아현금1회성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문화 및 여가 활동을 위한 5인승 이상 차량 제공으로 이동 편의제공
다자녀기타1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