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게시일 2024. 12. 6.
원문 확인 2026. 11. 6.
한눈에 보기
취약계층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배우자 포함), 장애인(배우자 포함), 다문화가족(기준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산모(만19세 이하 산모), 청소년 부부(만 24세 이하 부부), 다태아 출산 산모,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서비스(의약품, 병의원, 요가, 마사지, 건강기능식품, 필라테스 등 건강관리)
신청자 폭주로 지급 시기 지연 가능(2개월 이상 소요 가능)
2024. 12. 6.
연중 상시신청
※ 임신확인에 대해 병원 및 요양기관에서 동의하지 않은 경우 임신 확인서류 첨부 필요(임신확인서, 진단서 등)
※ * 취약계층 자격 확인 안될 시 관련 자격확인 서류 첨부 필요(예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 ※ ** 소득기준 자격 확인 안될 시 관련 서류제출(건강보험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임신확인서/진단서/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 지급신청서 ,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산부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및 취약계층 자격확인 서류 등 필요서류
영유아정책과 · 전화 강화군 보건소 032-930-4068, 옹진군보건소 032-899-3145, 제물포구보건소 032-770-7613, 영종구보건소 032-760-6102, 미추홀구보건소 032-880-5472, 연수구보건소 032-749-8152, 남동구보건소 032-453-5117, 부평구보건소 032-509-8203, 계양구보건소 032-430-7774, 서해구보건소 032-718-0434, 검단구보건소 032-718-2262, 인천시청 영유아정책과 032-440-3223
광역시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2026-10-19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취약계층 산모를 위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이 있어요.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분만한 산모가 대상이에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용 교육을 수료한 후, 임신 3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1인당 150만원의 산후조리비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요. 이 포인트는 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서비스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인천e음 앱 미가입자나 카드 미소유자는 지급 시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인천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수구에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여, 남성의 육아휴직률을 높이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임산부·영유아현금월

※ 지급시까지 타시도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함
※ 부모용 권고 교육 :
( * 출산일로부터 90일째에 해당하는 일까지 1년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실거주자 해당)
※ 정책수당을 현금거래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을 통해 정책수당 환수 및 지원금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
※ 예산 소진 시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친화 환경 조성
다자녀임산부·영유아현금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