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기타출산·육아문화·여가다자녀지원 주기: 1회성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문화 및 여가 활동을 위한 5인승 이상 차량 제공으로 이동 편의제공
대상: 다자녀
울산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선정기준: 울산에 거주하는 미성년자 자녀 1명을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다둥이행복렌트카 지원사업- 5~11인승 차량 및 카시트 대여료(1가정당 연1회, 3일이내)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기타
인터넷 및 방문신청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울산시청 복지정책과 052-229-3436
소관: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울산광역시 저출생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다자녀가정 지원)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8. 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