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게시일 2026. 3. 13.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영아기 자녀(0~23개월 아동)를 둔 청년 부모에게 월50~100만원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만 1세 이하
소득 무관
어린이집 등 취학시 보육료 차액분을 감하고 지급될 수 있음
아이돌봄서비스(영아종일제) 이용시 등 제한될 수 있음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아기 자녀를 둔 청년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0~23개월 아동의 보호자
(0세)100만원/월, (1세)50만원/월, 매월 25일 계좌 입금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
2026. 3. 13.
상시/기관 공고 확인
신청(읍·면·동) → 자격결정 → 급여생성 → 지급(시군→청년부모)
영아기 자녀(0~23개월 아동)를 둔 청년 부모에게 월50~100만원 지원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
금융・복지・문화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영아수당은 만 1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소득 상관없이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을 지원해 양육 부담을 덜어줍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어린이집 등에서 보육료 차액분을 감하고 지급될 수 있으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부모급여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온통청년 · 보건복지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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