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게시일 2024. 12. 3.
원문 확인 2026. 11. 6.
마감 D-473
마감 전에 꼭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 12. 3.
2024.12.06~2028.02.22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주택정책과 · 전화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
광역시도
2026-07-09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에게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이전에 이미 지원을 받았더라도 100만원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해요. 이 사업을 신청하고 싶다면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이 가능해요.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함께 보면 좋은 안내가이드
안내가이드 전체 보기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인천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무주택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다자녀임산부·영유아현금년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사본) 지참
신생아 출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 내집마련 주택담보대출 잔액에 0.4%~최대 1% 이자 지원
임산부·영유아현금년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주거 마련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전환
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현금반기

인천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의 공동전기료 지원으로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 도모
저소득현금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