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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인천광역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게시일 2024. 12. 3.

원문 확인 2026. 11. 6.

마감 D-473

마감 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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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긴급생계비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긴급생계비

  •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4. 12. 3.

2024.12.06~2028.02.22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인제출서류

※ 서식은 공고문(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https://www.incheon.go.kr/IC010101/view?nttNo=2045591#

  • 1
    신청서(별지 2호서식)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별지 3호서식)
  • 3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 제출, 1개월 내 발급)
  • 4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5
    신청인 통장 사본

문의처

주택정책과 · 전화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032-440-1805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광역시도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09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도와주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에게 100만원을 정액으로 지원하며, 이전에 이미 지원을 받았더라도 100만원 미만이었던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해요. 이 사업을 신청하고 싶다면 정부24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이 가능해요. 또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27703&bnefType=all&svcId=62800000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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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식 등록2024. 12. 3. AM 09:00

    보조금24 · 인천광역시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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