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서비스주거돌봄저소득지원 주기: 반기
수급자가정 방문 방역사업을 실시하여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고 각종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수급자가정 실내 및 주변 방역청소 : 기초수급자 주택이 자가인 경우(장기입원자, 장기 출타자 제외)
반기 / 제공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읍면사무소 사회복지담당
방문
임실군청 주민복지과 063-640-208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임실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조례
2026. 10. 13.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