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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보건복지부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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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에게 정착비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외교부(대한 적십자사)가 선정하여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 및 동반가족(배우자, 직계비속 1인 및 그 배우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
  • 신규입국자 임대주택 비용 2인 1가구당 1,770만원(국토교통부(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확보, 보건복지부에서 임대주택 보증금 지급)
  • 신규 입국한 사할린한인에게 집기 비품비 140만원 지급 및 항공료 실비 지급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 지원(아파트관리비 지원)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0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신청서
  • 1
    사할린동포: 출생증명서 등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
    동반가족: 혼인증명서 또는 출생증명서 등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임을 각각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5-11-28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 정책은 외교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선정한 영주귀국한 사할린 한인 1세와 그 가족에게 주택 임대비, 집기 비품비, 항공료 등을 지원해요. 또한,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게는 매월 특별생계비도 제공해요. 이 정책은 귀국한 사할린 한인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지원이에요.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등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들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16176&bnefType=all&svcId=WII00000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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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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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23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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