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금리 최고 연 2%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방문신청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행정기관
장애인복지법(제41조)
2026-09-28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에 속하는 19세 이상 성년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자금은 생업자금, 생업용 및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 관련 훈련비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무보증 대출 한도는 가구당 최대 1,200만 원, 특수 설비 부착 자동차 구매 시 1,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여 이자는 연 2% 이내이며, 상환은 5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해요. 또한, 경상북도와 충북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우수이용자 지원과 발달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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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가이드 전체 보기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