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현금보훈지원 주기: 1회성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으며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 하고자 함
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의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를 거쳐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의로운 시민과 유족)
의사상자중 상해 등급이 5등급 이상인자
의로운 시민 1인당 1,000만원 이하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영주시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54-639-6291
경상북도 영주시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영주시 의로운 시민등 예우 및 지원 조례
2026. 10. 9.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