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보건복지부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신청
방문신청
주민센터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행정기관
장애인복지법(제7조); 장애인복지법(제9조)
2026-10-27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정책은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출산하거나 유산·사산한 여성장애인에게 태아 1인 기준으로 120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해요.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모자보건법에 따른 특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요. 이 정책은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에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