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역 후 6개월 이내
방문신청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 전화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중앙행정기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4)
2026-10-27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전역 후 실업 상태에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있어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으로 복무한 군인들이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장기복무 군인은 월 81만 원, 중기복무 군인은 월 58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되며,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남은 기간의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요.
같이 보면 좋은 글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국가보훈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