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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가보훈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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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군인연금 혜택을 못 받는 제대군인에게 매월 58~81만원씩 6개월간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5년 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 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매월 장기복무 81만 원, 중기복무 58만 원 씩 6개월 간 지급. 다만 수급기간 중 취창업시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한 다음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 지급 중단 사유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임신·출산 및 천재지변의 경우는 제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 한 경우

언제인가요?

전역 후 6개월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적극적 구직활동증명 서류 (일시금 지급 신청시 취·창업 입증서류)

문의처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 전화 전국제대군인지원센터 1666-9279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4)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10-27

선정기준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5~19년 6개월 미만)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제대군인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전역 후 실업 상태에 있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있어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으로 복무한 군인들이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장기복무 군인은 월 81만 원, 중기복무 군인은 월 58만 원씩 6개월간 지급되며, 취업이나 창업을 하면 남은 기간의 금액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는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61915&bnefType=all&svcId=GPV0000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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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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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7

    보조금24 · 국가보훈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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