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입원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입원비 및 필요 시, 약제비, 부양가족생활보호비 등을 지원
(※ 보건소로부터 입원ㆍ격리치료명령서 통보받은 결핵환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16.7.1부터 건강보험 재원에서 전액 지원
※ 결핵 외 타질 환에 대한 진료비 제외
입원명령일로부터 해제(또는 퇴원) 후 3개월 이내 신청
방문신청
보건소 · 전화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결핵관리실 129,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중앙행정기관
결핵예방법(제15조); 결핵예방법(제15조의2); 결핵예방법(제16조); 결핵예방법(제16조의2)
2026-10-21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입원·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부양가족을 위한 생활보호비 지원 정책이 있어요. 이 정책은 다제내성 결핵 환자나 치료 거부자 등에 대한 입원 명령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 비용과 간병비, 약제비 등을 지원해요. 또한 환자의 가구 내 주소득자 여부에 따라 생계급여 최저보장 기준에 따라 생활보호비를 지원해요. 이 정책과 함께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질병관리청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 후
<2026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 (단위 : 원/월) 1인 875,533원, 2인 1,433,806원, 3인 1,829,789원, 4인 2,217,563원, 5인 2,580,166원, 6인 2,921,344원, 7인 3,248,853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306,943원 씩 증가 (8인 가구: 3,351,791원), 지급 시 원 단위 절사 지급
아래 환자가구별 소득수준 미만일 경우 지원(월 기준) . 1인 가구 : 3,283,250 원, 2인 가구 : 5,376,774 원, 3인 가구 : 6,861,709 원, 4인 가구 : 8,315,862 원,
9,675,623 원, 6인 가구 : 10,955,041 원, 7인 가구 : 12,183,198 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 시마다 1,023,464원씩 증가(8인 가구 : 11,176,12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