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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교육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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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저소득층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1순위] 우선 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 가구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시도교육청별로 다르나 통상 중위소득 80~100% 이하

  •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단, 교육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 가능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방과후학교 수강료(강사료,도서구입비,재료구입비,수용비 포함) 지원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문의처

주민센터 · 전화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 1544-9654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2-04

선정기준
  • 우선지원 대상자, 소득에 따른 지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기타의 순으로 지원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교육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방과후 학교 수강료를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우선 지원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등이에요.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학교장 추천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원 내용은 학생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로, 강사료, 도서 구입비, 재료 구입비, 수용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온라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별로 선정 기준이 상이하므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해보세요. 또한, 대학생 학습지원단 운영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592721&bnefType=all&svcId=GES0000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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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7

    보조금24 · 교육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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