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신청불필요
해당없음
시·군·구청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행정기관
의료급여법(제26조, 제4항);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8조)
2026-08-18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는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천원을 지원해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을 줄여줍니다. 입대한 현역사병이나 전투경찰도 복무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지원금은 가상계좌로 입금되며, 외래진료 시 본인 부담금이 차감됩니다. 만약 잔액이 발생하면 차기년도에 본인에게 지급되지만, 2천원 미만의 잔액은 지급되지 않아요. 신청은 따로 필요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정책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길 바라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방과후 지원 사업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지원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확대하고, 프로그램 선택권 강화 및 참여도를 높이며, 학생의 자기계발 촉진과 사회적응력 신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교육 소외계층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치료방과후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 해소와 실질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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