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아동과

바우처아동·청소년지원 주기: 1회성
가정위탁아동 명절 위문품 지원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외 일반인에 의한 양육으로 위탁아동과 동거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된 아동
30,000원/인
1회성 / 제공 형태: 지역화폐
안양시 아동과 031-8045-5241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아동과
아동복지법 제조15조 보호조치, 제59조비용보조
2026. 9. 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