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15세 이상 구직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훈련생 훈련수당 지원
훈련생 훈련수당 및 교사 수당 지원
훈련생 훈련수당 및 훈련 기관 훈련비 지원
수시신청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
방문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중앙행정기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71조)
2026-08-14
지원대상과 동일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장애인 직업 능력 개발 지원 정책은 15세 이상 등록 구직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요.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이 제공되고, 훈련 기관에 따라 교사 수당과 훈련비 지원도 이루어져요. 장애인공단에서는 수시로 신청 가능하고, 공공 및 민간 훈련 기관에서는 매월 훈련 실시 후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 정책과 함께 재직자 직업훈련 사업이나 산림분야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지원사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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