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고용노동부 · 신청기간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전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중앙행정기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8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 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의2)
2026-08-14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이 보조공학기기 지원 정책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해요. 중증 장애인은 2,000만원, 그 외 장애인은 1,50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원한도액은 고용유지기간(2년) 동안 초과하지 않아야 해요.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이에요. 이 정책과 함께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우수이용자 지원, 충북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우수 이용자 지원, 발달 장애인 문화예술학교 지원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고용노동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