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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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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 중소환경기업 대상 사업화 자금 등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사업화 지원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

에코스타트업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및 (성장)창업기업(7년 이내)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기업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사업화 지원
    사업화부문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지원분야

    청정대기, 물환경, 자원순환, 자연-생활환경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기간

    2025년 협약일 ~ 8개월이내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녹색신산업부문

    정부지원금 연 최대 3억원, 총 6억원 이내

    지원분야

언제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화 지원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 구비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고용 증빙(4대 보험 가입자 확인) 자료,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가점 증빙, 사업 계획서 내용 관련 증빙 자료 등 상세내용 홈페이지 및 공고 참고
에코스타트업 지원

※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및 공고 참고 필요

  • 예비창업자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 2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계획서
    • 3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금융지원단 금융지원실 · 전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융합클러스터운영단 창업사업화실 032-540-213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융합클러스터운영단 창업사업화실 032-540-214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융합클러스터운영단 창업사업화실 032-540-2144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6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7-28

선정기준
  • 사업화 지원, 에코스타트업 사전검토 및 발표평가(1차), 전문기관 조정(2차), 평가위원회 최종선정평가(3차)를 통해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 선정 후 협약체결(한국환경산업기술원-선정기업)
    • 참여 제한 부도, 파산, 회생절차 중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휴폐업 중인 경우,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동일 사업 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경우, 사업화(매출 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최근2년 연속 자본잠식 50%이상인 경우(법인설립일 3년 이상) 등
  • ※ 에코스타트업 지원(기후테크 IP) 트랙은 특허기술이전 등이 조건이므로, 그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요건을 갖춰야 함(상세 내용 공고, 홈페이지 참고 필요)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정책은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 청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은 최대 3억원의 사업화 지원금을 통해 기술 도입, 시제품 제작, 인증 검증, 시장 진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창업자금과 교육, 멘토링 등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사업을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기업도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정책과 함께 확인해볼 만한 다른 정책은 현재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접수기관에 문의해보세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558383&bnefType=all&svcId=148000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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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10

    보조금24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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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중소기업

사업기간

2025년 협약일 ~ 20개월이내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에코스타트업 지원
    지원분야

    청정대기, 물, 자원순환(탈 플라스틱 포함), 기후대응, 자연-생활환경, 기후테크 IP(협약기간 중 특허기술이전 예정인 경우)

    지원대상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성장)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지원기간

    2025년 협약일 ~ 2025년 10월 30일(약 7개월)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지원분야

    자원순환, 물, 청정대기, 탄소저감, 일반환경

    지원대상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기업

    지원기간

    2025년 협약일 ~ 2025년 10월 30일(약 7개월)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신청자 본인 인건비 증빙)
  • 4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 5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6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 7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 8
    (재창업자) 폐업사실증명, 폐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 9
    (재창업자)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실용신안, 기타 기술력 입증 자료(해당시)
  • 그 외 가점 증빙 서류

    • 창업기업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2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계획서
      • 3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
      • 4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창업기업확인서
      • 5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 6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은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제출

    그 외 가점 증빙 서류

    • 성장창업기업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2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계획서
      • 3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
      • 4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창업기업확인서
      • 5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 6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 7
      주주명부
    • 8
      투자유치확인서(양식 8 참조)
    • 9
      투자계약서

    ※ 투자유치확인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사본) 일체

    그 외 가점 증빙 서류

    • (에코스타트업 지원)
      • 예비청년창업자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 2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계획서
        • 3
          민간부담금(현물) 현물납부 확인서(첨부 참조) 및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신청자 본인 인건비 증빙)
        • 4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 5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 6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 7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 8
          공고 덧붙임 8에 따른 확인서
        • 9
          (청정대기, 탄소저감, 일반환경) 기업소개자료

    가점 증빙서류 등

    • 초기청년창업기업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2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지원사업 계획서
      • 3
        민간부담금(현물) 현물납부 확인서(첨부 참조) 및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
      • 4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창업기업확인서
      • 5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 6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7
        공고문 덧붙임 8에 따른 확인서
      • 8
        (청정대기, 탄소저감, 일반환경) 기업소개자료

    가점 증빙서류 등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평가 절차
    자격검토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서류평가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발표평가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사업역량·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예비청년창업자는 본인, 초기청년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 반드시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사업별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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