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1. 5.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2~3월, 7~8월
방문신청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전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2-2181-6532
중앙행정기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
2026-08-14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국내 전시회에서는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등 합산금액의 80%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국외 전시회에서는 추가로 통·번역비, 운송료 등을 포함해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요. 2~3월과 7~8월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정책은 장애인기업의 사업 확장과 홍보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청년 소상공인 지원 패키지와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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