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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보건복지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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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언제인가요?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문의처

보건소 · 전화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치매관리법(제12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5-12-31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정책은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들에게 치매치료와 관련된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간 36만원)까지 지원해요. 이 지원은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에 한해 실비로 이루어지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돼요. 지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주소지 인근의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701075&bnefType=all&svcId=1352000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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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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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10. 28. AM 01:09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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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