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상시신청
방문신청
보건소 · 전화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중앙행정기관
치매관리법 시행령(제10조); 치매관리법(제12조)
2025-12-31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정책은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들에게 치매치료와 관련된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간 36만원)까지 지원해요. 이 지원은 치매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에 한해 실비로 이루어지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돼요. 지원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 주소지 인근의 보건소나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