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다시윤슬 등록 2026. 10. 28.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용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상시신청
방문신청
시·군·구청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중앙행정기관
긴급복지지원법(제9조, 제1항)
2026-02-26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에요. 위기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할 경우 비용을 지급해요. 지원 기준은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다르지만, 대도시 4인 가구의 경우 한 달 지원금이 662,500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보건복지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