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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토교통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게시일 2025. 7. 4.

원문 확인 2026.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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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5. 7. 4.

상시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정책과 · 전화 주거복지정책과 044-201-4868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근거법령

주거기본법(제18조, 제1항)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5-08

선정기준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 1
      무주택세대구성원,
    • 2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정책은 쪽방, 고시원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합니다. 이 정책은 이사비와 보증금을 지원하여 이주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청송 공공임대주택 청년빌리지 건립사업과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통합공공임대) 등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 https://plus.gov.kr/portal/benefitV2/benefitTotalSrvcList/benefitSrvcDtl?svcSeq=2147862&bnefType=all&svcId=1613000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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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5. 7. 4. AM 09:00

    보조금24 · 국토교통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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