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게시일 2025. 7. 4.
원문 확인 2026. 11. 5.
한눈에 보기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2025. 7. 4.
상시신청
방문신청
해당없음
주거복지정책과 · 전화 주거복지정책과 044-201-4868
중앙행정기관
주거기본법(제18조, 제1항)
2026-05-08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정책은 쪽방, 고시원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공 또는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합니다. 이 정책은 이사비와 보증금을 지원하여 이주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청송 공공임대주택 청년빌리지 건립사업과 청년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통합공공임대) 등과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는 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국토교통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현금1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