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게시일 2026. 9. 22.
원문 확인 2026. 9. 30.
한눈에 보기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우선공급제도 운영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원·쪽방·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전용 85㎡이하 임대주택 공급
2026. 9. 22.
상시/기관 공고 확인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이 정책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청년이라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고시원, 쪽방, 반지하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전용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지만, 각 기관의 공고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참고 자료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온통청년 · 국토교통부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에서 이주한 주민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한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현금1회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