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기타생활·금융주거지원 주기: 수시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사고에 취약한 LPG호스의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지원하여 가스안전 확보 및 안전복지를 확대 강화합니다.
LPG용기 사용가구를 지원합니다.
LPG용기 사용가구에 대해 시설개선 비용 일부 지원(자부담 10%)합니다.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기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전국 시군구 가스담당 부서에서 ‘서비스 신청’
소관: 산업통상부 자원안전팀
관련 분야: 주거
근거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기준 연도: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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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