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게시일 2026. 5. 13.
원문 확인 2026. 11. 4.
한눈에 보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만 18~39세
소득 무관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월세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2026. 5. 13.
상시/기관 공고 확인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모·본인 기준 각 1부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서 등)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 다음달 15일 내 선정 및 안내문자 발송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 중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월 최대 40만원 한도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지원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이며, 지원기간은 선정월부터 2년간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나 다른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는 제외되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월세 납입내역 등 증빙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어요. 이 정책과 함께 대학가, 원룸촌 등 부동산 허위매물 수시모니터링을 확인해볼 만해요.
함께 보면 좋은 안내가이드
안내가이드 전체 보기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온통청년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액 회수
1인 24회차 범위중 12회는 대출이자지원 12회는 월세지원 불가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237명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지원에 따른 주거 안정화로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청년·신혼현금년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폭염과 한파로 인하여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냉·난방비 등 경제적 부담 가중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경우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수급자가 아닌 한부모가족의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지 못함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한부모·조손현금기타

부산진구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청소년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아동·청소년현금1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