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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

게시일 2026. 5. 13.

원문 확인 2026.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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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연령

만 18~39세

소득 조건

소득 무관

추가 자격 조건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 ※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이내 신청(법14조의2)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무주택자*
  •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음
  •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을 따름
  • 전세피해 주택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면서,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민간 주택에 월세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등록 전입 및 실제 거주하는 자
  • 피해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과 월세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및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피해자 본인일 것
    • 1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ㅇ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

지원대상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로서, 민간주택으로 신규 이주하여 월세 형태로 주거 중인 세대

지원내용

월세 실비 지원(월 최대 40만원 한도)

지원기간

선정월로부터 2년간(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언제인가요?

게시일

2026. 5. 13.

상시/기관 공고 확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민간월세 계약
  • 2
    이주
  • 3
    월세지원 신청 및 월세납입내역 제출(매월 말까지)
  • 4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구비서류 검토
  • 5
    월세지원
  • 6
    사후관리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등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모·본인 기준 각 1부씩),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및 결정문, 피해주택 및 이주주택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서 등)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선발방법

매월 말일까지의 접수분 다음달 15일 내 선정 및 안내문자 발송

기타
  • 1
    민간주택 월세 실비 지원 (최대 40만원 한도)
    • 임대차계약서의 월세액에 한하며, 관리비 등은 제외
    • 긴급 주거지원(공공 임대주택) 이용 중 민간 월세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 총 지원기간 2년 중 긴급 주거지원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지원대상
  • 2
    사업 신청 이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소급 지급 불가
    • (예) 26년 1월 신청의 경우, 26년 1월분 월세 납입금액부터 지원함
  • 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부산 전세피해 임차인 민간주택 월세지원사업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 중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월 최대 40만원 한도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지원대상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이며, 지원기간은 선정월부터 2년간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나 다른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는 제외되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월세 납입내역 등 증빙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어요. 이 정책과 함께 대학가, 원룸촌 등 부동산 허위매물 수시모니터링을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busan.go.kr/depart/charterdamage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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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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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공식 등록2026. 5. 13. AM 09:00

    온통청년 · 부산광역시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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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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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긴급주거지원 포함)
  •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친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 수급자
  • 국토부에서 피해자 결정이 철회 또는 취소된 자(패해액 전액 회수 등)
    • 2
      (지원종료) 아래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지원종료
  • 정부 및 지자체의 월세(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참여가 사후 확인된 경우
  • 관외 전출할 경우, 전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종료
    • 3
      (지원중단)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유 없이 월세 납입내역 등 증빙자료 제출하지 않은 월에 한하여 해당월 납입분 미지급(횟수차감)
    • 4
      (선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 전액 회수

    최대 24회차 납입분까지 지원
  • 4
    본 사업과 전세대출 이자지원 사업은 동시 지급 불가
    예1

    1인 24회차 범위중 12회는 대출이자지원 12회는 월세지원 불가

    예2

    전·월세 혼합된 형태로 거주하는 경우,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월세지원 중 신청자 희망 사업 선택지원

  • 정책 소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연계하여 부산지역 전세사기 등 피해자들의 주거 불안 해소 및 주거 안정 지원

    정책 분야

    주거 > 주택 및 거주지

    지원 규모

    237명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 청년 마이홈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지원에 따른 주거 안정화로 청년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자 함

    청년·신혼현금년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년 전월세 중개보수 지원

    -청년층의 주거부담 완화 -전세사기 피해예방 강화 및 안전한 주거 정착 기여

    청년·신혼현금년

  • 부산광역시 수영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폭염과 한파로 인하여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의 냉·난방비 등 경제적 부담 가중 ·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의 경우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수급자가 아닌 한부모가족의 경우 에너지바우처를 지원 받지 못함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한부모·조손현금기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시설퇴소아동 전세보증금 지원사업

    부산진구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퇴소 아동·청소년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아동·청소년현금1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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