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국
게시일 2026. 10. 1.
원문 확인 2026. 10. 7.
한눈에 보기
ㅇ「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을 우대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청년(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 창업기업으로서 조사착수 예정일 이전 10년 이내 개업한 중소기업 대상지원
만 18~34세
소득 무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 충족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자금・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적용 시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고용하는 경우 채용인원 1명당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 3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조사착수연도 상시근로자 수(연평균)가 직전연도 대비 2%(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2026. 10. 1.
상시/기관 공고 확인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유예 안내 → 조사유예 신청 → 요건 검토 → 결과 통지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신청서 등
온통청년 API 원본은 창업자 연령을 만 18~34세로 표기하지만, 국세청 원문(nts.go.kr)은 "창업 당시 대표자 연령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명시하고 있어요. 만 15~17세에 해당하는 경우 온통청년 표기만 보면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 국세청 원문을 직접 확인해주세요.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청년 창업기업이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면, 1명당 2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인정받아 최대 2년(지방 소재 기업은 3년)간 정기 세무조사가 유예됩니다. 이는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기업 정기 세무조사 유예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진행됩니다. 또한, 같은 분야의 다른 정책인 '충북 창업인재 지원사업'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온통청년 · 국세청 조사국에 정책 원문이 등록됐어요. 원문 보기 ↗
복지로에 등록된 비슷한 지역·분야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글의 정책과는 별개의 제도라 조건과 신청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문화·탈북서비스수시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간병·가사 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저소득바우처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