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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촌정착자금 지원

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국내 공동물류센터 이용 경비 지원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원양종사자의 유족들을 위해 해외선원묘지의 개보수 및 국내이장 등을 지원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0~2.5% 지원

수산경영인으로 선정된 자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 및 이자 일부 지원

원양산업 종사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황, 경영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조사 지원

수산물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박람회 참가 및 한국관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수산물 수출 관련 개인 또는 단체에게 환변동 등 리스크에 대한 소요 경비 지원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 장비, 설비를 대체 보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