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10. 28.
한눈에 보기
어선 및 비어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선령 및 톤수제한 없음(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한함)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 첨단해양교통관리팀 · 전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044-330-2331
중앙행정기관
바다내비 통합안내창구(1877-4145),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해양안전실, 각 지부), 단말기 제조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2026-08-0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정책은 원양이나 내수면 어선을 제외한 모든 어선과 비어선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선박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요. 방문신청으로 상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선박 운영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 도입을 고려해 보세요. 또한,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과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정책도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보조금24 · 해양수산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