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한눈에 보기
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방문신청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전남도청(친환경수산과), 경북도청(해양수산과), 경남도청(수산안전기술원)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054-880-7726,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061-286-6994,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92,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98
중앙행정기관
전남도청(친환경수산과), 경북도청(해양수산과), 경남도청(수산안전기술원)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2026-08-03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정책은 양식장이나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백신과 면역증강제를 지원해요. 이 지원은 수산동물의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국고와 지방비 각 30%, 나머지 40%는 지원 대상자가 부담해야 해요. 이 정책과 유사한 다른 정책으로는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지원,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등이 있어요.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제주시,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 추진 · jejudomin.co.kr 보도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 확대 · jejumaeil.net 보도
서귀포시,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사업 확대 · headlinejeju.co.kr 보도
서귀포시,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공급 지원 · samdailbo.com 보도
보조금24 · 해양수산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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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