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윤슬다시윤슬
로그인

다시윤슬은 정부 정책·지원금·부동산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정리해 제공합니다.

사이트의 정책·정보 글 콘텐츠는 공공기관 발표·뉴스 기사 등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관리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편집한 뒤 게시합니다.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AI를 도구로 활용합니다.

신청 자격·마감일·금액 등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다시윤슬 ·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 문의 minunida@naver.com · © 2026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사이트 이용법 · 소개·편집 원칙·문의 · 앱 설치·알림 안내

정책·정보

해양수산부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다시윤슬 등록 2026. 9. 16.

원문 확인 2026. 9. 29.

로그인하고 찜하기로그인하고 신청 상태 기록하기로그인하고 "수산업/어촌" 분야 정책 소식 알림받기

한눈에 보기

어류양식장 운영자에게 백신공급비 지원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ㅇ「양식산업발전법」또는「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 또는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수산종자생산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대상 가능성을 보여드리는 참고용입니다. 세부 요건은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은 수산동물의약품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2차 백신 접종까지 우선 지원하되,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언제인가요?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문의처

전남도청(친환경수산과), 경북도청(해양수산과), 경남도청(수산안전기술원) / 어촌양식정책과 · 전화 경상북도 해양수산과 054-880-7726, 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 061-286-6994,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92,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 041-635-7898

그 밖에 참고할 정보

기관 유형

중앙행정기관

접수기관

전남도청(친환경수산과), 경북도청(해양수산과), 경남도청(수산안전기술원)

근거법령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43조); 양식산업발전법(제66조)

공공데이터 갱신일

2026-08-03

선정기준
  •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함
  • 수산동물예방백신 사업의 경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4항에 따라 입식 신고를 하고, 최근 1년 이내(‘25.1.1.∼ 사업자 선정 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실시하는 표적예찰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어가를 우선순위로 지원함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최종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소관기관의 공식 안내가 기준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서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확인하기

AI 해설 · 신청 전 참고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정책은 양식장이나 수산종자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에서 품목허가를 받은 백신과 면역증강제를 지원해요. 이 지원은 수산동물의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국고와 지방비 각 30%, 나머지 40%는 지원 대상자가 부담해야 해요. 이 정책과 유사한 다른 정책으로는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유해생물 구제(기생충) 지원,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등이 있어요. 함께 확인해볼 만해요.

참고 자료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11

같이 보면 좋은 글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염전 바닥재 개선 지원

천일염 장기저장시설 설치지원

방역사업비 지원(질병 예찰 및 방역, 교육)

원문 확인하기

이 정책의 타임라인

버전별 원문 비교 →전체 타임라인 →

공식 등록부터 내용 변경, 이 정책을 직접 다룬 언론 보도까지 시간순으로 모았습니다.

  1. 언론 보도2020. 3. 8. PM 01:06

    제주시,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 추진 · jejudomin.co.kr 보도

  2. 언론 보도2023. 2. 19. AM 09:18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 확대 · jejumaeil.net 보도

  3. 언론 보도2023. 2. 19. AM 10:02

    서귀포시,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사업 확대 · headlinejeju.co.kr 보도

  4. 언론 보도2026. 2. 24. PM 02:00

    서귀포시, 수산동물 질병 예방 백신공급 지원 · samdailbo.com 보도

  5. 공식 등록2026. 9. 16. PM 01:47

    보조금24 · 해양수산부에서 다시윤슬이 이 정책을 처음 수집했어요. (원문 게시일은 제공되지 않아요) 원문 보기 ↗

← 이전글청년톡톡콘서트전역예정장병 취업활동지원다음글 →
목록으로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공통기준) 》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3
      삭제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